양도·양수 제도도 정착되지 않았는데, 이제는 의무교육까지입니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
양도·양수 제도도 정착되지 않았는데, 이제는 의무교육까지입니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907 / 박해철 의원 대표발의) 크레스티드게코를 직접 브리딩하고 분양하는 사람으로서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남깁니다. 야생동물 보호와 올바른 사육문화 정착이라는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하지만 법을 만드는 데 있어 현장의 현실과 제도 시행 속도도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요? 얼마 전부터 야생동물 양도·양수 관련 절차가 시행되면서 분양 현장에는 이미 상당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특히 아이가 도마뱀을 키우고 싶어 해서 함께 매장을 방문하시는 부모님들은 생소한 양도·양수 절차에 당황하시거나 입양을 다시 고민하시기도 합니다. 이제 막 첫 번째 진입장벽이 생겼고, 해당 제도가 현장에 제대로 정착했는지 평가조차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구매자 대상 교육까지 법적 의무로 추가하겠다는 겁니까? 구매자 교육 의무, 기존 사육 안내와 무엇이 다른가요? 개정안 제22조의8제6호는 야생동물을 판매하는 영업자가 구매자에게 다음 사항을 교육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 야생동물의 특성을 고려한 사육·관리 및 공중보건 관리 - 야생동물의 불법 구매 및 유기에 대한 제재 - 사육 중인 야생동물이 유실된 경우 필요한 조치 - 그 밖에 관계 부처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사항 현재도 야생동물 판매업자는 구매자에게 동물의 습성과 특징, 사육방법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이미 관련 안내 의무가 존재하는데 별도의 교육 의무를 추가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육 시간은 얼마나 되는지, 어떤 방식으로 실시해야 하는지, 교육 이행 여부를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지도 법안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개와 고양이는 어떻습니까? 개와 고양이 역시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동물의 특성과 사육방법을 안내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구매자에게 별도의 법정 사육교육 수료를 일률적으로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번 개정안 역시 구매자가 별도의 교육기관을 찾아가 수료증을 취득해야 한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기존의 사육 안내 의무와 새롭게 추가하려는 교육 의무는 실질적으로 무엇이 다른 것입니까? 단순한 설명으로 충분한 것인지, 별도의 교육과정이나 이행 증빙이 필요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기존 양도·양수 절차에 대한 부담도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 다른 행정적 진입장벽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문제는 규제의 필요성보다 시행 속도와 방식입니다. 불법 밀수, 불법 포획, 고의적인 유기 등 명백한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의 필요성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처벌 강화와는 별개로, 일반적인 야생동물 분양 과정에 새로운 교육 의무까지 추가해야 하는지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동물을 분양하면서 사육방법과 주의사항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책임지고 키우기 위해 사육지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기존 제도의 효과를 검증하기도 전에 새로운 법적 의무를 계속 추가하는 방식입니다. 좋습니다. 정말 필요한 제도라면 시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발 속도 조절 좀 합시다. 양도·양수 제도를 시행했으면 그 제도부터 현장에 제대로 정착시키고, 실제 효과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순서 아닙니까? 다른 법안을 추진할 때는 여러 이해관계자의 의견과 사회적 합의를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유독 야생동물 관련 규제는 왜 이렇게 빠르게 추가하려는지 의문입니다. 법 하나 추가하는 것은 간단할지 몰라도, 그 법을 실제로 지켜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필요한 제도라면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식으로 시행해 주십시오. 만약 구매자 교육 의무를 추가해야 한다면, 기존의 사육방법 안내 과정에 필요한 내용을 보완하여 구두 또는 서면으로 설명하는 방식도 인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교육의 목적은 구매자에게 올바른 사육정보를 전달하고 무분별한 유기와 유실을 예방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교육의 형식이 아니라 구매자가 실제로 필요한 정보를 전달받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아닐까요? 교육일지 작성, 교육 확인서 보관,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 등 새로운 행정업무까지 추가되지는 않았으면 합니다. 현재 개정안에 이러한 서류 작성 의무가 명시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향후 하위법령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도 불필요한 행정 절차가 만들어지지 않도록 고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소규모 브리더와 자영업자들은 동물 관리, 번식, 분양, 고객 응대는 물론 각종 행정업무까지 직접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미 어려운 영업환경 속에서 버티고 있는 자영업자들에게 새로운 규제와 행정업무는 결코 가벼운 부담이 아닙니다. 법을 만드는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그 법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입니다. 기존 양도·양수 제도의 정착과 실효성을 먼저 검증하고, 새로운 교육 의무가 필요하다면 기존 안내 절차에 통합하여 행정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법을 만드는 입장뿐 아니라 그 법을 실제로 지켜야 하는 현장의 입장에서도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말 필요한 제도라면 시행하되, 충분한 의견 수렴과 준비기간을 거쳐 요즘처럼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새로운 제도를 이해하고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궁금하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