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법 관련 개선안 지지 서명

야생생물법

안녕하세요? 피들 창업자 이병준 입니다.

야생생물법(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시행이 약 1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래 설명드릴 저희 취지에 동의해주신다면, 피들이 여러분의 의견을 환경부에 전달할 수 있도록 지지와 서명 부탁드려요.

배경 및 취지더보기

야생생물법이 파충류 업계와 애호가 분들의 활동에 실질적으로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는 환경부에서 구체적으로 정할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내용에 따라 결정됩니다.

저희 피들은 실 사용자 기준 수 만 명의 파충류 애호가 분들이 사용하는 업계 최대 플랫폼으로 시행령 제정 과정에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전달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환경부 및 관련 기관의 담당자 분들은 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하고자 하는 의지는 있지만, 어떤 경로를 통해 의견을 듣는게 좋을지, 해당 의견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로 공감하는 내용인지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저희가 환경부에 대해 '피들은 수 만 명의 파충류 애호가들의 목소리를 대표하고 있으니, 저희를 통해 의견을 듣고 반영해달라' 고 이야기하려 합니다.

건의 내용 상세더보기

영업 허가 예외 기준 설정

  • 야생생물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야생생물을 생산, 관리, 판매하는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본업이 아닌 취미 목적으로 브리딩을 하는 개인의 경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방향으로, 허가 대상이 되는 사육 규모 기준이 여유있게 정해지도록 의견을 내겠습니다.

양수도 신고 대상 제외

  • 야생생물법은 지정관리 야생생물(화이트리스트)에 포함된 종이라 할지라도, 그 양도/양수/보관/폐사를 신고해야 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대부분 반려 목적의 파충류는 인간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낮으며, 우리나라 기후/환경에 부적합하여 생태계 위협 가능성도 낮습니다. 이처럼 신고의 필요성이 떨어지는 반려 목적의 종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의견을 내겠습니다.

야생생물 영업 허가 요건 현실화

  • 야생생물을 수입, 판매, 생산, 위탁관리하는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허가 요건 및 준수사항은 야생생물법 시행규칙을 통해 정해질 예정입니다.
  • 반려 목적의 파충류는 법에서 정한 반려동물(개, 고양이 등)과는 그 생태적 특성이 크게 다르기 때문에, 반려동물에 적용되는 허가 요건 및 영업 규제를 준용하여 파충류에 적용할 경우 현실과도 맞지 않으며 심지어 동물에게 좋다고 할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야생생물 관련 영업의 허가 요건 및 영업 규제가 다양한 종의 생태 및 사육 환경을 반영하여 포괄적, 현실적으로 정해질 수 있도록 의견을 내겠습니다.

[환경부 등 의견 제출에 대한 위임 동의]

'야생생물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제/개정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투들'(피들)이 본인을 대리하여 환경부 및 관련 기관에 의견을 제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에 대한 동의]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에 동의하시나요? 귀하는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지지/서명 명단에서 제외됩니다.

[개인정보 제 3자 제공에 대한 동의]

개인정보 제 3자 제공에 동의하시나요? 귀하는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지지/서명 명단에서 제외됩니다.

혹시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support@teamtoodle.com으로 의견을 보내주세요. 보내주신 의견을 바탕으로 환경부와 소통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