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법 개정 FAQ (2025년 12월 14일 시행)

먼저 피들 팀은 업계 최초의 사단법인, 작은생명공존연합을 만들었습니다. 2025년 2월 작은생명공존연합회를 발족하고, 같은 해 5월 사단법인으로 설립했습니다.

창립 이유는, 변경되는 법안에 대해 업계 사장님들과 함께 뜻을 모아 공동 대응하고, 앞으로 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제대로 된 조직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2025년 9월 기획재정부 공익법인(지정기부금단체)으로 지정되었고, 12월에는 협회장이 기후에너지환경부 백색목록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2025년 기준 정회원은 420명이며, 업계 취미인과 사장님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업무를 하면서 법안과 관련한 내용들을 업계 내에서 잘 파악하고 있는 바, 여러 피들 사용자분들께도 이같은 내용을 쉽게 전달드리기 위해 FAQ를 작성합니다.

아래 내용은 2026년 9월 10일자 기준이며 업데이트 시 이 날짜가 변경될 예정입니다.

내용은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확인은 관할 지자체와 환경부 안내를 따라 주세요.

핵심 요약

근거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분양’ 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판매’ 라는 단어를 쓰기에 분양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다고 하여 불편하게 느끼는 분은 없기를 바랍니다.

내 개체가 백색목록에 있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백색목록은 지정관리 야생동물 중 신고하면 거래할 수 있는 종을 정해둔 목록입니다. 2025년 12월 14일 시행 고시 기준으로 포유류 9, 조류 17, 파충류 655, 양서류 207 총 888 분류군이 지정돼 있습니다. 아종이 별도 번호로 실려 있어 종 수와는 다릅니다. 지정 근거는 야생생물법 시행규칙 제29조의3제1항입니다.

확인은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WIMS) 의 생물종 검색에서 합니다. 이때 통용명으로는 잘 찾아지지 않습니다. 고시에 실린 국명이 우리가 부르는 이름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학명이나 고시 국명으로 찾으셔야 합니다.

피들에서 거래되는 종의 대조표입니다.

부르는 이름학명고시에 실린 국명
크레스티드 게코Correlophus ciliatus속눈썹도마뱀부치
가고일 게코Rhacodactylus auriculatus가고일대왕도마뱀부치
리키에너스Rhacodactylus leachianus대왕도마뱀부치
차화 게코Mniarogekko chahoua차화도마뱀부치
레오파드 게코Eublepharis macularius표범도마뱀부치
펫테일 게코Hemitheconyx caudicinctus살찐꼬리도마뱀부치
비어디 드래곤Pogona vitticeps중부턱수염도마뱀
피그미 다람쥐Graphiurus murinus숲동면쥐

여덟 종 모두 백색목록에 있습니다. 신고 절차만 지키면 거래에 문제가 없습니다.

목록에 없는 종은 시행일 이전부터 기르던 개체에 한해 보관 신고를 하면 계속 기를 수 있지만, 번식과 양도·양수가 금지됩니다. 양도·양수 금지는 제22조의4, 보관 허용과 번식 금지는 부칙 제4조의 경과조치입니다.

허가를 안 받아도 되는 사람

허가를 받아야 하는 기준

파충류·양서류만 취급하는 경우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위탁관리업(호텔링) 은 20마리 이상을 위탁 관리할 때 허가 대상입니다.

포유류·조류를 함께 취급하면 기준이 더 낮아집니다. 20마리 이상 보유하면서 연 30마리 이상 판매하거나, 월평균 10마리 이상 판매하면 대상이고, 위탁관리업은 10마리 이상입니다.

보유 마릿수를 셀 때는 성체와 새끼를 구분하지 않고 전부 포함합니다. 다만 무상으로 양도한 개체는 판매 실적에 넣지 않습니다.

근거는 야생생물법 제22조의5와 시행규칙 제29조의7 제1항입니다.

가족들이랑 게코를 함께 키우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요?

가정집에서 판매해도 되나요?

사육장 규제가 있나요?

양수도, 보관, 폐사 신고는 무엇이고 꼭 해야하나요?

매매계약서나 다른 서류가 추가되나요?

고택이나 일택 가능한가요?

허가를 안 받는 사업자도 가능한가요?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람

여러가지 서류 의무가 추가됩니다

사육장 규격을 지키셔야 합니다.

시설 기준의 근거는 야생생물법 시행규칙 별표 8의13입니다.

판매실 등을 분리하라고 되어 있는데 분리의 기준

위탁관리는 도매 보내는 것도 포함인가?

근린 2종에서만 허가가 가능한가?

전문 배송업체만 사용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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