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법 개정 FAQ (2025년 12월 14일 시행)
먼저 피들 팀은 업계 최초의 사단법인, 작은생명공존연합을 만들었습니다. 2025년 2월 작은생명공존연합회를 발족하고, 같은 해 5월 사단법인으로 설립했습니다.
창립 이유는, 변경되는 법안에 대해 업계 사장님들과 함께 뜻을 모아 공동 대응하고, 앞으로 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제대로 된 조직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2025년 9월 기획재정부 공익법인(지정기부금단체)으로 지정되었고, 12월에는 협회장이 기후에너지환경부 백색목록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2025년 기준 정회원은 420명이며, 업계 취미인과 사장님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업무를 하면서 법안과 관련한 내용들을 업계 내에서 잘 파악하고 있는 바, 여러 피들 사용자분들께도 이같은 내용을 쉽게 전달드리기 위해 FAQ를 작성합니다.
아래 내용은 2026년 9월 10일자 기준이며 업데이트 시 이 날짜가 변경될 예정입니다.
내용은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확인은 관할 지자체와 환경부 안내를 따라 주세요.
핵심 요약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2년 12월 13일 공포)이 2025년 12월 14일 시행되었습니다.
- 시행일부터 2026년 12월 13일까지 1년간 계도기간이 부여될 예정입니다. 계도기간은 유예가 아닙니다. 법은 그대로 시행되고, 처분보다 지도·지원에 무게를 두는 기간입니다. 처분이 무조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의적인 법 위반이나 시정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처분이 가능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국립생물자원관, 「민원인을 위한 야생동물 영업허가 및 신고 안내서」 2025, 142쪽 Q23)
- 파충류·양서류를 포함한 야생동물의 판매업·수입업·생산업·위탁관리업은 일정 규모 이상이면 지자체 영업허가 대상입니다.
- 영업허가 대상이 아니어도 양수도·보관·폐사 신고 의무는 있습니다.
- 무허가 영업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법 제69조 제1항제8호). 보관 중인 개체는 몰수 대상입니다(법 제71조 제3항).
- 양도·양수·보관·폐사 미신고 과태료는 1차 30만원, 2차 50만원, 3차 100만원으로 올라갑니다(법 제73조 제3항제7호의4).
- 백색목록에 없는 종을 허가 없이 양도·양수·보관하면 과태료가 아니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법 제70조 제8호의3).
- 야생동물 영업자는 일반택배·고속버스택배로 개체를 보낼 수 없습니다. 전문 운송 업체를 써야 합니다. 피들은 개인 거래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 파충류 전문 배송만 허용합니다.
근거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분양’ 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판매’ 라는 단어를 쓰기에 분양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다고 하여 불편하게 느끼는 분은 없기를 바랍니다.
내 개체가 백색목록에 있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백색목록은 지정관리 야생동물 중 신고하면 거래할 수 있는 종을 정해둔 목록입니다. 2025년 12월 14일 시행 고시 기준으로 포유류 9, 조류 17, 파충류 655, 양서류 207 총 888 분류군이 지정돼 있습니다. 아종이 별도 번호로 실려 있어 종 수와는 다릅니다. 지정 근거는 야생생물법 시행규칙 제29조의3제1항입니다.
확인은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WIMS) 의 생물종 검색에서 합니다. 이때 통용명으로는 잘 찾아지지 않습니다. 고시에 실린 국명이 우리가 부르는 이름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학명이나 고시 국명으로 찾으셔야 합니다.
피들에서 거래되는 종의 대조표입니다.
| 부르는 이름 | 학명 | 고시에 실린 국명 |
|---|---|---|
| 크레스티드 게코 | Correlophus ciliatus | 속눈썹도마뱀부치 |
| 가고일 게코 | Rhacodactylus auriculatus | 가고일대왕도마뱀부치 |
| 리키에너스 | Rhacodactylus leachianus | 대왕도마뱀부치 |
| 차화 게코 | Mniarogekko chahoua | 차화도마뱀부치 |
| 레오파드 게코 | Eublepharis macularius | 표범도마뱀부치 |
| 펫테일 게코 | Hemitheconyx caudicinctus | 살찐꼬리도마뱀부치 |
| 비어디 드래곤 | Pogona vitticeps | 중부턱수염도마뱀 |
| 피그미 다람쥐 | Graphiurus murinus | 숲동면쥐 |
여덟 종 모두 백색목록에 있습니다. 신고 절차만 지키면 거래에 문제가 없습니다.
목록에 없는 종은 시행일 이전부터 기르던 개체에 한해 보관 신고를 하면 계속 기를 수 있지만, 번식과 양도·양수가 금지됩니다. 양도·양수 금지는 제22조의4, 보관 허용과 번식 금지는 부칙 제4조의 경과조치입니다.
허가를 안 받아도 되는 사람
- 대부분 사람은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허가를 받아야 하는 기준
파충류·양서류만 취급하는 경우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50마리 이상 보유하면서 연 100마리 이상 판매
- 또는 월평균 20마리 이상 판매 (보유 마릿수와 무관)
위탁관리업(호텔링) 은 20마리 이상을 위탁 관리할 때 허가 대상입니다.
포유류·조류를 함께 취급하면 기준이 더 낮아집니다. 20마리 이상 보유하면서 연 30마리 이상 판매하거나, 월평균 10마리 이상 판매하면 대상이고, 위탁관리업은 10마리 이상입니다.
보유 마릿수를 셀 때는 성체와 새끼를 구분하지 않고 전부 포함합니다. 다만 무상으로 양도한 개체는 판매 실적에 넣지 않습니다.
근거는 야생생물법 제22조의5와 시행규칙 제29조의7 제1항입니다.
가족들이랑 게코를 함께 키우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요?
- 사람별로 마릿수를 카운트하시면 됩니다. 가족이라고 합산 기준으로 보지 않습니다.
가정집에서 판매해도 되나요?
- 허가를 안 받아도 되는 사람은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등 가정집에서도 판매가 가능합니다.
사육장 규제가 있나요?
- 허가 받지 않는 사람은 사육장 규제가 없습니다.
양수도, 보관, 폐사 신고는 무엇이고 꼭 해야하나요?
- 현재는 허가 안 받는 일반인들도 꼭 해야 합니다. 다만 저희가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고 불필요한 행정 낭비가 되는 양수도 관련 신고는 축소하려고 합니다.
- 보관 신고는 최초 1회만 하면 됩니다. 내가 몇 마리, 어떤 종을 키우고 있다는 것만 신고하시면 됩니다. 대상은 법 시행일(2025년 12월 14일) 이전부터 키우던 모든 지정관리 야생동물입니다. 백색목록에 있는 종도 포함입니다(「민원인을 위한 야생동물 영업허가 및 신고 안내서」 59쪽).
- 한 마리만 키워도 신고 대상입니다. 마릿수와 관계없이 보관·양도·양수·폐사 신고 대상입니다.
- 법 시행일(2025년 12월 14일) 기준으로 이미 보유하고 있던 개체는 2026년 6월 13일까지 보관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부칙 제4조).
- 개체가 태어났을 때는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개체관리카드에 기록만 하면 됩니다.
- 백색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종은 기한 안에 보관 신고를 했다면 그 개체가 폐사할 때까지 계속 기를 수 있습니다. 다만 번식시키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양수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 양수도 신고는 개체를 주고받을 때마다 대상입니다. 시행규칙 제29조의6 제1항에는 신고 기한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 안내서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양도·양수를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민원인을 위한 야생동물 영업허가 및 신고 안내서」 51·59쪽). 시행규칙에 같은 문언이 없어 근거 조항까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건건이, 늦어도 다음 달 10일까지는 신고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 폐사 신고만 기한이 있습니다. 폐사일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사진·영상 등 폐사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29조의6 제2항).
- 산 사람과 판 사람이 각각 신고합니다. 양도한 사람은 자기 관할 시·군·구청에 양도 신고를, 양수한 사람은 자기 관할 시·군·구청에 양수 신고를 합니다. 서울에서 부산으로 분양했다면 양도자는 서울 구청에, 양수자는 부산 구청에 냅니다.
- 대가를 받지 않아도 신고 대상입니다. 무료 분양이든 지인에게 그냥 주는 것이든 주고받는 모든 경우가 해당합니다.
- 신고는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WIMS, https://wims.mcee.go.kr) 에서 하거나, 관할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해서 해도 됩니다. 구체적인 신고 방법은 이 글 맨 아래 영상에서 안내합니다.
매매계약서나 다른 서류가 추가되나요?
- 아닙니다. 허가 받아야 하는 사람과 달리 다른 추가 서류는 없습니다.
고택이나 일택 가능한가요?
- 법상 금지 대상은 야생동물 영업자입니다. 영업자는 일반택배나 고속버스택배로 개체를 운송할 수 없습니다(「민원인을 위한 야생동물 영업허가 및 신고 안내서」 141쪽 Q21). 야생동물 판매업자는 개체를 구매자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전문 운송업체를 통해 전달해야 한다는 것이 근거입니다(시행규칙 [별표 8의14] 영업자 준수사항 제2호가목1).
- 전문 운송업체란 운송 중인 개체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송 과정에서 충격과 상해를 입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업체를 말합니다.
- 피들은 영업자든 개인이든 구분하지 않고 일반택배·고속버스택배를 금지합니다. 도도시 같은 파충류 전문 배송만 허용합니다. 법이 영업자만 규제하더라도, 살아 있는 개체가 상하는 것은 판매자 신분과 무관하기 때문입니다.
허가를 안 받는 사업자도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 허가 기준 판매 마릿수를 충족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사업자로 판매 가능합니다.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람
여러가지 서류 의무가 추가됩니다
- 판매 시 마다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여 판매자와 구매자가 각각 가져가야 합니다.
- 수출 또는 수입 시 관련 서류를 구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 피들과 함께하는 수출은 서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직접 매입해서 저희가 저희 명의로 수출하기에 저희가 서류를 일괄 처리하기 때문입니다.
- 개체관리카드를 작성해야 합니다.
- 영업자 보고서를 써야 합니다.
- 이외 기타 여러가지 서류가 추가되오니 시행령 등 참고 부탁드립니다.
- 자세한 내용은 작생공(사단법인 작은생명공존연합 줄임말) 내에서 공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육장 규격을 지키셔야 합니다.
- 꼬리가 전체 길이의 1/3 이상인 게코를 사육하는 경우 꼬리를 제외한 길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 꼬리를 제외한 경우, 사육장의 바닥면 짧은 변이 머리부터 엉덩이까지 길이의 1.5배 이상, 긴 변이 2배 이상이어야 합니다.
- 게코가 뒷발로 일어섰을 때, 머리가 천장에 닿지 않아야 합니다. 다만 뒷발로 일어섰을 때 기준이라는 것은 게코가 뒷발로 땅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종이 많지 않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 뱀은 사육장 전체 변 길이의 합이, 뱀 몸 길이의 1.5배 이상이어야 합니다.
시설 기준의 근거는 야생생물법 시행규칙 별표 8의13입니다.
판매실 등을 분리하라고 되어 있는데 분리의 기준
- 가벽 뿐만 아니라, 판넬, 커텐 등으로도 가능합니다.
위탁관리는 도매 보내는 것도 포함인가?
- 아닙니다. 위탁관리는 오로지 호텔링 만을 의미합니다.
근린 2종에서만 허가가 가능한가?
- 위탁관리만 할 경우 근린 1종도 가능하나, 호텔링만 하고 판매나 브리딩을 안하는 샵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이니, 일반적으론 근린 2종에서만 가능합니다.
- 이렇게 된 이유는, 기존 반려동물의 경우 근린 1종 뿐만 아니라 2종에서도 불가능한데, 환경부 이경한 사무관님께서 국토부랑 최대한 협의해주셔서 나온게 현 결과물입니다. 환경부를 탓하기보다 앞서 나왔던 다른 법과 형평성을 고려하는 국토부의 결정입니다. 원래는 상가에서도 불가능하게 될 뻔 했지만, 그나마 그것보다는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전문 배송업체만 사용하셔야 합니다
- 2025년 12월 14일 법 시행 이후로는 고택, 일택이 금지되고 전문 운송 업체만 사용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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