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충류 해외 수출 신고 절차
파충류를 해외로 보낼 때 필요한 절차를 안내해요. 어떤 종인지에 따라 절차가 완전히 달라지므로, 종 확인부터 시작해요.
세 줄 요약이에요.
- 취미로 기르는 파충류 대부분은 허가가 아니라 신고예요. 관할 시·군·구청에 접수하고 처리에 10일, 수수료는 없어요
- 크레스티드 게코·가고일 게코·리키에너스는 CITES 등재종이 아니에요. 부속서 II 라 수출허가가 필요하다는 설명은 사실과 달라요
- 서류를 직접 처리하기 어려우시면 피들이 대행해요. 판매자가 직접 하실 일은 양도 신고 하나예요
먼저 확인할 것: 내 개체가 어느 분류에 속하나
수출 절차는 세 갈래로 갈려요. 순서대로 확인하세요.
| 분류 | 수출할 때 | 근거 |
|---|---|---|
| 멸종위기 야생생물 ·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 원칙적으로 제한, 별도 허가 | 야생생물법 제14조·제16조 |
| 수출·수입 등 허가대상인 야생생물 | 허가 필요 | 야생생물법 제21조 (시행규칙 별표 8) |
| 지정관리 야생동물 | 신고 | 야생생물법 제22조의2 제4항 |
허가와 신고는 달라요. 허가는 받아야 할 수 있고, 신고는 알리고 하는 거예요.
취미로 기르는 파충류 대부분은 세 번째, 지정관리 야생동물에 해당해요. 크레스티드 게코·레오파드 게코 같은 종이 여기 속해요.
지정관리 야생동물 수출 — 허가가 아니라 신고
백색목록에 있든 없든 모든 지정관리 야생동물이 신고 대상이에요. 수입은 백색목록 여부에 따라 허가와 신고로 갈리지만, 수출은 갈리지 않아요.
근거는 야생생물법 제22조의2 제4항과 시행규칙 제29조의5 제2항예요.
무엇을, 어디에
| 항목 | 내용 |
|---|---|
| 서식 | 지정관리 야생동물 수출·반출 신고서 (별지 제31호의8서식) |
| 접수처 | 관할 시·군·구청 |
| 처리 기간 | 10일 |
| 수수료 | 없음 |
처리에 10일이 걸려요. 항공편 날짜를 먼저 잡아두고 신고를 나중에 하면 늦어요.
서류는 두 가지뿐
- 지정관리 야생동물 수출·반출 신고서
- 신용장, 상업송장(인보이스) 등 수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두 번째 서류에 적힌 학명과 수량이 신고서와 일치해야 해요. 다르면 보완 요청을 받아요.
법령이 요구하는 것은 이 두 가지예요. 시행규칙 제29조의5 제2항은 신고서에 「신용장 등 수출·반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라고만 정하고 있어요.
다만 지자체가 수송계획서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어요. 지자체 공무원용 업무 매뉴얼(2025년 10월)에는 수송계획서가 점검 항목에 들어 있어요. 이 매뉴얼은 시행규칙이 제정(2025년 12월 12일)되기 전에 만들어졌지만, 담당 부서가 그대로 쓰고 있을 수 있어요.
수송계획서를 쓰게 되면 출발지·경유지(공항)·도착지 전체 경로를 적고, 운송 중 먹이와 물 공급, 충격·상해 방지, 온도와 습도 유지 방법을 함께 써요.
신고서에 적는 것
- 신고인 — 신고서를 내는 주체
- 실수요자 — 개체를 실제로 받을 최종 사용자. 해외 구매자예요
- 학명과 국명 — 정부 문서가 드는 예시가
Correlophus ciliatus(학명) /속눈썹도마뱀부치(국명)예요
국명은 고시에 실린 이름을 써요. 평소 부르는 이름과 달라요.
| 부르는 이름 | 고시에 실린 국명 |
|---|---|
| 크레스티드 게코 | 속눈썹도마뱀부치 |
| 레오파드 게코 | 표범도마뱀부치 |
| 가고일 게코 | 가고일대왕도마뱀부치 |
| 비어디 드래곤 | 중부턱수염도마뱀 |
전체 목록은 야생생물법 개정 FAQ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단가는 본선인도가격(FOB) 기준으로 US 달러로 적어요.
CITES 대상 종이라면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부속서 I·II·III)은 위 절차가 아니에요. 수출국과 수입국 양쪽의 CITES 관리당국 허가가 필요하고, 종과 목적에 따라 발급 자체가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흔한 오해 — 뉴칼레도니아 게코는 CITES 종이 아니에요
크레스티드 게코나 가고일 게코가 CITES 부속서 II 라서 수출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설명을 보실 수 있어요. AI 챗봇과 커뮤니티 글에서 자주 나오는데, 사실과 다릅니다.
CITES 사무국과 UNEP-WCMC 가 함께 운영하는 공식 데이터베이스 Species+ 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어요.
| 종 | 학명 | CITES |
|---|---|---|
| 크레스티드 게코 | Correlophus ciliatus | 미등재 |
| 가고일 게코 | Rhacodactylus auriculatus | 미등재 |
| 리키에너스 | Rhacodactylus leachianus | 미등재 |
Species+ 는 크레스티드 게코를 Rhacodactylus ciliatus 라는 옛 학명으로 수록하고 있어요. 정부 문서가 쓰는 Correlophus ciliatus 와 같은 종이에요. 차화 게코(Mniarogekko chahoua)는 데이터베이스에 아예 나오지 않는데, 등재된 적이 없다는 뜻이에요.
CITES 는 아니지만, EU 가 2026년 6월부터 감시 목록에 넣었어요
유럽연합이 2026년 6월 29일부터 이 세 종을 EU 야생생물거래규정 Annex D 에 올렸어요(Commission Reg. (EU) 2026/1383). 살아 있는 개체와 통째 표본에만 적용돼요.
Annex D 는 수입량을 지켜보려고 두는 목록이에요. CITES 와 달리 수출하는 쪽에는 서류를 요구하지 않아요. 대신 EU 구매자가 수입할 때 수입신고서(import notification)를 세관에 내야 해요. 유럽으로 보내실 계획이라면 구매자가 이 절차를 아는지 확인하세요.
차화 게코(Mniarogekko chahoua)는 Annex D 에도 없어요.
이 종들은 CITES 가 아니라 지정관리 야생동물이에요. 그래서 위에서 설명한 수출 신고 절차를 따라요. 허가를 받는 게 아니라 신고하는 것이고, 처리 기간도 10일이에요.
피들은 CITES 등재종을 취급하지 않아요.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
정직하게 적을게요. 아래는 이 문서에서 답을 드리지 못해요. 직접 수출하실 경우 따로 확인하셔야 하는 부분이에요.
- 검역 — 도착 국가가 요구하는 위생증명서·검역 요건은 나라마다 달라요. 수입국 규정을 따로 확인하셔야 해요. 수의사 건강증명서를 요구하는 국가라면, 피들에 맡기실 경우 발급을 지원해요
- 수입국 규제 — CITES 대상이 아니어도 특정 종의 수입을 금지하는 나라가 있어요. 확인 책임은 수입자에게 있어요
- 백색목록에 없는 종을 보관 신고한 경우 — 제22조의4 제1항이 양도·양수를 금지하고, 부칙 제4조가 보관만 예외로 허용하면서 인공증식을 금지해요. 수출은 제22조의2 제4항 소관이라 조문이 다른데, 이 경우에도 수출이 되는지는 두 매뉴얼 어디에도 나오지 않아요. 확인 중이에요. 백색목록에 있는 종은 해당하지 않아요 — 크레스티드 게코·레오파드 게코 등 대부분의 사육 파충류가 여기 속해요
직접 하지 않는 방법
수출은 서류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포장, 항공사 예약, 온도 관리, 도착 후 인수까지 이어져요. 살아 있는 동물이라 변수가 많고, 한 번 잘못되면 개체가 죽어요.
수출 대행을 쓰면 대행사가 자기 명의로 수출해요. 판매자는 대행사에 개체를 양도하고, 그다음부터는 대행사의 수출이에요.
피들에 맡기면 무엇이 달라지나
피들은 국내 피들(www.feedle.me)에서 활동하는 판매자 중 비행기 브리더를 선정해, 해외 피들(air.feedle.me)을 통해 수출을 대행해요.
수수료 15%는 판매자에게서 떼는 것이 아니라 해외 판매가에 더해져요. 국내에 30만원으로 등록한 개체라면 해외 피들에는 34만 5천원에 해당하는 금액이 구매자 나라의 화폐로 환산되어 올라가요.
판매자는 환율과 무관하게 국내에 올린 원화 가격을 기준으로 정산받아요. 환율이 떨어져도 정산액은 그대로예요. 다만 운송·보관·포장·축양·생존보장·서류 발급에 든 비용은 차감될 수 있어요.
이 문서에서 설명한 절차를 피들이 대신해요. 딱 하나만 빼고요.
| 할 일 | 직접 수출 | 피들에 맡길 때 |
|---|---|---|
| 수출·반출 신고 (별지 제31호의8서식) | 판매자 | 피들 |
| 인보이스 등 수출 확인 서류 | 판매자 | 피들 |
| 학명·고시 국명 확인 | 판매자 | 피들 |
| 검역소 방문·검역증명서 발급 | 판매자 | 피들 |
| 항공화물운송장(Airwaybill)·패킹리스트 | 판매자 | 피들 |
| 수출 통관 | 판매자 | 피들 |
| 해외 구매자 확보 | 판매자 | 피들 (air.feedle.me) |
| 포장·항공사 예약·온도 관리 | 판매자 | 피들 |
| 도착 국가 규제·관세 안내 | 판매자 | 피들 |
| 수의사 건강증명서 (요구하는 국가만) | 판매자 | 피들 |
| 클레임 대응·환불·분쟁 중재 | 판매자 | 피들 |
| 양도 신고 | 해당 없음 | 판매자 |
도착 국가에 따라 검역소가 수의사 건강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필요하면 피들이 발급을 지원해요.
법적 신고 의무 가운데 판매자 몫은 양도 신고예요. 피들에 개체를 넘기는 것 자체가 양도이기 때문이에요. 수출이 아니라 국내 거래로 발생하는 의무라 대행할 수 없어요.
양도 신고서는 피들에서 작성하고 PDF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양도·양수 신고서 작성
개체가 죽으면 누가 책임지나
수출은 살아 있는 동물을 비행기에 태우는 일이라 폐사 위험이 있어요. 피들은 이 위험을 판매자가 어디까지 질지를 미리 정해 두는 방식으로 운영해요.
| 구분 | 판매자가 지는 위험 |
|---|---|
| 보증 판매자 | 해외 파트너가 개체를 받을 때까지 전부. 사착하면 그 개체의 판매대금을 받지 못해요 |
| 미보증 판매자 | 피들이 개체를 수령한 시점부터 48시간까지. 그 이후 폐사 위험은 피들이 져요 |
보증 판매자의 개체에는 구매자가 볼 수 있도록 보증 아이콘이 표시돼요. 그만큼 팔리기 쉬워져요.
건강 상태와 개체 정보는 별개예요. 보증 여부나 경과 시간과 관계없이 판매자 책임이에요. 사전에 알리지 않은 건강 문제로 클레임이 생기면 판매대금을 받지 못하고, 구매자가 입은 피해까지 물어야 할 수 있어요.
비행기 브리더 선정 기준은 피들 비행기 브리더 기준에 있어요. 책임 범위·준수 사항·정산 절차 전문은 수출 파트너 안내 및 동의사항에서 보실 수 있어요.
피들의 수출 실적
피들은 2023년 6월부터 파충류를 해외로 수출하고 있어요.
| 기간 | 수출 건수 |
|---|---|
| 2023년 6월 ~ 2026년 7월 (누적) | 4,721건 |
| 최근 12개월 | 2,231건 |
| 최근 12개월 월평균 | 186건 |
행선지는 미국·유럽·일본·대만이에요. 도매가 아니라 해외 구매자가 개체를 하나씩 고르는 소매 방식이에요. 도매는 여러 마리가 1건으로 집계되므로 실제 수출 마릿수는 건수보다 많아요.
현지 파트너
| 지역 | 공식 파트너 |
|---|---|
| 미국 | Lil monsters |
| 유럽 | Colubra |
현지 파트너가 있으면 도착 이후가 달라져요. 개체를 받아 상태를 확인하고 구매자에게 전달하는 사람이 현지에 있다는 뜻이에요. 일본·대만에는 아직 공식 파트너가 없어요.
2026년 7월 기준이에요.
함께 보기
- 야생생물법 개정 FAQ — 백색목록, 영업허가 기준, 신고 의무
- 양도·양수 신고서 작성 — 국내 거래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