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영업 허가의 대상이 되는 야생동물 취급 규모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근거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찾을 수 있어요. 파충류 또는 양서류만을 취급하는 경우에 영업 허가의 대상이 되는 규모는 해당 시행령 제14조의4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 50개체 이상 보유하면서 연간 100개체 이상 판매하려는 경우 (2) 월 평균 20개체 이상 판매하려는 경우 (1)번이나 (2)번 둘 중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영업 허가 없이 파충류나 양서류를 분양했을 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9조제1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개인 브리더 분들도 자신이 영업 허가의 대상이 되는지 판단해 보시고 해당이 된다면 반드시 영업 허가를 받고 분양하셔야 해요. 팔로우와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절 팔로우 해주시면 여러 가지 정보를 얻으실 수 있고 가끔 팔로워 대상으로 이벤트도 한답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세요~!! :) 헤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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