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pal.assembly.go.kr/napal/lgsltpa/lgsltpaOpn/list.do?menuNo=&lgsltPaId=PRC_75E8355FA85245BEAEA6F83F88AB7F&searchConClosed=0&refererDiv=S 야생생물법 개정안(제2221907호), 왜 반대해야 할까요? (사)작은생명공존연합에서 알려드립니다. 동물을 보호하고 불법 밀수를 막는 것은 당연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법을 만들 때는 사람의 안전과 권리도 함께 지켜야 합니다. 1. 개인정보 유출 우려는 해결하지 않고 규제만 강화합니다. 현재도 생물을 분양할 때 서로 이름, 전화번호, 집 주소까지 알려주고 신고해야 합니다. 낯선 사람에게 내가 사는 곳이 알려지고, 아이들이 사는 집 주소까지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부터 해결해야 하는데, 기존 제도의 문제는 그대로 둔 채 규제와 처벌만 강화하려 합니다. 2. 동물을 구해준 사람도 처벌을 걱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버려진 동물을 구조해 돌보다가 자연으로 돌려보내거나 다른 곳에 맡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무엇이 '유기'인지 분명하게 정하지 않았습니다. 동물을 도우려던 사람까지 처벌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3. 모든 생물이 똑같이 위험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생물은 자연에 풀려나면 생태계에 피해를 줄 수 있지만, 어떤 생물은 국내 환경에서 살아남기조차 어렵습니다. 실제 위험성을 충분히 구분하지 않고 규제와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4. 밀수를 막겠다면서 밀수와 관계없는 처벌까지 강화합니다. 불법 밀수는 강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밀수와 직접 관계없는 시설 등록이나 행정 절차 위반까지 처벌을 높이려 합니다. 정말 위험한 행동과 단순한 절차 위반은 구분해야 합니다. 5. 기존 제도의 문제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현재도 허용된 생물을 거래할 때마다 신고해야 하고, 개인정보를 주고받는 부담이 있습니다. 이런 제도가 실제로 동물 보호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살펴보고 문제를 개선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우리는 동물 보호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법 밀수와 동물 학대는 확실히 막아야 합니다.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 문제는 해결하지 않고, 실제 위험성이나 잘못의 정도를 충분히 따지지 않은 채 규제와 처벌만 강화하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동물도 보호하고 사람의 안전과 권리도 지키는 법이 필요합니다. 제2221907호 법안의 원안 통과에 반대하며, 충분한 검토와 수정을 요구합니다.